대통령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와 약사회가 대선주자캠프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는 모두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와 의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약사회나 의사회가 제안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건의가 얼마나 받아드려지고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사항들이 당선후에 어떻게 현실화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의약분업시행 7년을 넘기면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이고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국민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수립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로 환자의 약값부담이 경감되고 원하는 가까운 이웃 단골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어 약국 선택권이 보장되며 처방약이 없어 약국을 헤매는 불편이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의사회는 현재의 기술적 수준으로는 서로 다른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물의 약효를 동등하게 유지할 방안이 없고 동등한 약효로 허가받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환자 치료의 유효성을 담보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의사의 진료행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 억제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약사회의 입장과는 달리 외국의 선례에서도 성분명 처방이 재정안정에 기여한다고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생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의 퇴출로 의약품 품질이 향상되고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간의 공정한 경쟁력이 확보되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이 기대됨은 물론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리베이트와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행위의 연결고리가 해소된 다는 점등을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대체조제 활성화가 환자의 의약품 선택범위 확대와 약값부담 해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에 따른 심적 부담과 사후통보이후 의료기관의 비협조와 의사 약사상호간의 불편한 관계등이 우려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의사들의 빈번한 처방변경으로 약국이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고의약품을 누적으로 인한 불용재고약 처리 문제가 약국가의 현안으로 대두된바 오래고 보면 대체조제 활성화는 심화되고 있는 고가의약품 처방행태와 보험재정 악화을 방지하기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의사회가 안정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약(OTC)의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에도 약사회는 반대 입장이다.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나라의 경우는 약국간의 이동거리가 멀어 국민들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미 약국의 분포가 충분하며 국민들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가 내놓은 선택분업으로의 전환 주장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외면하는 자기들만의 주장이고 보면 대선주자들은 양 단체의 주장을 국민의 입장에서 잘 파악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