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價재평가, 약가인하 문제 있다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1,451품목에 대해 평균 13.3%의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같은 결과는 복지부가 올해 213개사 4,599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끝낸 바 있어 변동 없이 약가인하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약가제도는 보험약가를 정부가 나름대로 통제하기 위해 1999년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종전의 고시가에 의한 건강보험 의약품상환방식을 개별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후관리에 의해 약가를 인하시키고 있다.

이후 마련된 약가재평가 제도도  최초 기준약가 등재 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등재 후 3년마다 해당 의약품의 선진 7개국 평균 조정가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준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약가는 해마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다만 퇴장방지의약품만이 인상 대상일 뿐이다.

올해 약가인하 사유가 그렇게 많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약가인하 규모가 1,347억원 달하고 있고 보면 작년 812억원에 비해 매우 규모가 큰 편이다.

올해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 이에 따른 인하요인이 발생할 수 도 있었으며 특히 항생제, 항암제 당뇨병용제등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 인하폭이 커질 수도 있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환율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환율만을 놓고 약가인하 사유를 내세운다면 환율 인상 시에는 약가를 다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 고 본다.

약가재평가로 지금까지 인상은 없고 인하만 있었을 뿐이고 보면 약가재평가는 고로 약가인하로 봐야 한다.

상한금액을 3년 주기로 다시 산정 조정한다는 약가재평가가 약가인하로만 나타난다며 선진7개국 조정 평균가 이상으로 국내 보험약 상한가는 존재 할 수 없으며 7개국의 가격 보다 항상 낮아야 한다는 것인데 보험약가만을 계속 내린다고 보험재정이 안정된다는 발상을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의료수혜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약가만을 인하시킨다고 문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제약산업은 결국 고사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어떻게든 국가동력산업으로의 제약산업을 정책적으로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약가를 보전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