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1년여 동안 끌어왔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0개 제약회사에 모두 199억여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결과 발표를 통해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등 5개 제약사를 검찰 고발하는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기관들이 벌금,추징금,약가인하 등 추가처분을 할 수도 있어 해당 회사들은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다.
당초 공정위는 처벌 보다는 제도개선을 내세워 조사에 나선바 있어 과징금의 과다를 떠나 차제에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제도 모색과 함께 공정거래법과 약사법등 관련법규간의 상치되고 있는 점, 제도의 미비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등이 정리되고 개선되기를 바라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조사결과에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우려에서 이번 발표가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은 제약회사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요양기관도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제약기업이 새로운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정성과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해온 것으로 관련법에 시행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리베이트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도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판매가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보면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위의 관련 기관에 조사통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추가조치는 해당기관의 입장과 의지여하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될 수도 있다.
복지부 장관이 때마침 1일 있은 국감에서 약가의 거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금번 관련제약사의 제품은 물론 실거래가 위반여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공정위 조사결과가 약가인하에 미칠 영향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기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과징금 처분보다도 향후 추가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등에 따른 경영부담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거래는 상대적이다 리베이트를 준 쪽이 있으면 받은 쪽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 발표가 거래의 투명화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였다면 받은 쪽에 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모처럼 신약개발, 제네릭제품등으로 세계 10대 製藥大國으로 성장한 우리 제약업계에 찬 물을 끼얹은 格이 되었지만 앞으로 공정위가 의약품시장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