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안을 直視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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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국정전반에 걸쳐 수립한 정책과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책과 개선책을 모색해나가도록 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정책감사로 이루어져 당면한 현안과 비합리적인제도와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 주길 기대해 왔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 만7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년 국감에선 보건의약분야 행정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차제에 이를 확실하게 시정하고 개선시켜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싶다.

지난 18일 있은 복지부의 현황보고로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본부감사와 22일 있은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의원들이 요구한 많은 자료에 비해 의원들의 질의는 매우 피상적이며 핵심을 추궁하지 못했다는 견해와 함께 정부에 대한 질책 내지는 인기위주의 질의가 적지 않았다는 평을 낳게 하고 있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게 하고 있다.

해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유통상의 리베이트, 국공립병원의 입찰 문제등 되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지적을 떠나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업이후 약국가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라 동네약국의 경우는 경영이 어려워 폐업과 전업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무려 235개 약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급여비마저 압류 당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약국이 의료기관과 담합하지 않고서는 경영유지가 어려운 약국의 입장에선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의 활성화가 선결조건이지만 대체조제 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요원하기만하다.

더욱이 생동성 시험의 의무화와 대체조제 활성화가 보험재정의 절감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의 대체조제 제한 조항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의원들이 알고 있다면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어야 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사업과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을 내세운 바른 논의가 있어야한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잘 잘못을 가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현안들이 점검되고 이를 시정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이 가시화되길 바라고 싶다.

병용금지처방, 성분명 처방, 생동성시험, 대체조제활성화, 신약개발, CGMP의무화, 보험약가 개선등 산적한 약업계의 현안들을 소홀히 한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17대국회 마지막 국감이기는 하나 아무쪼록 약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법과 제도와 정책개선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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