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免·貸 직영약국 척결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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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지난 14일까지 시도약사회를 통해  면대약국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약의 조사결과 발표가 없어 전국의 면대약국 실태를 가름 할 수는 없지만 지역약사회는 어느 곳이 면대약국이고 어느 곳이 직영약국인지를 나름대로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면대약국 근절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해묵은 숙제이기도하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업소가 운영하는 위장 직영약국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대약의 이번 실태조사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은 물론 약국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약국가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면대 직영약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약국의 실소유주와 소유주에 대한 정황증거등도 기록하도록 했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면대약국임을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본다.

대한약사회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면대직영약국의 척결을 위해 당국과의 기획합동감시와 수사의뢰까지 구상하고 나선 것은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면대약국 근절문제는 외형상으로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합법적으로 약국개설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그 分別과 確證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心證은 가지만 物證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직당국이 나서 사실여부를 밝혀내지 않고서는 해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현행 약사법은 1약사 1약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설약사와 자본주가 同一人이어야 한다.

자본이 없으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속에 그동안 개설약사와 자본자가 같지않으면 면대약국으로 간주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법리속에서 면대약국과 의료기관 및 도매상의 직영약국은 수를 더해온 것이 현실이고 결과적으로는 거래질서문란과 담합행위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온상으로 지목되어왔다. 대한약사회가 실태파악에 나서기 전에도 부산시약사회, 인천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등 지역약사회가 나서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아무튼 의료기관과 도매상등의 기형적 면대약국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역약사회가 나서 사직당국과 협조하여 근절의지를 확고히 한다면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행위는 척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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