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만의 示範事業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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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오는 17일부터 실시된다. 국립의료원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큰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본란은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그것은 약의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는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 환자가 의약품 선택에 관련된 사항을 알게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였다. 정부는 보험재정의 절감을 내세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국립의료원 한곳의 시범사업 결과가 제도운영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초가 될지는 참으로 의구심이 간다.

특히 극히 제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말로만의 시범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립의료원이 제시한 20개 성분 32품목중 전문의약품은 5개 성분에 7품목이며 나머지 15개 성분 25개 품목은 일반약이다.

따라서 25개 품목은 환자가 얼마든지 약국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며 5개 성분의 전문약 7품목도 외국의 경우에는 성분함량에 따라서는 OTC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료계가 주장하듯이 진정 환자의 건강을 위한 안전성과 유효성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 지 묻고 싶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이를 몰라서 성분명 처방에 나서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만 하다.

분명한 것은 처방과 조제에 따른 반사이익과 관계된 현실의 속내는 감춰두고 모두가 국민의 건강을 내세워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소아병적인 思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진료와 처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제형, 동일성분, 동일용법, 용량의 의약품중 어떤 것을 선택해 사용 할 것인지가 달라지는 것뿐이다.

물론 오리지널의약품과 복제의약품과는 효능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만 7여품목에 달하는 보험의약품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이 왜 필요하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등을 주무부서는 더 정확한 통계와 자료에 입각해 제시해야 하며 약에 대한 주도권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의료계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보험재정 절감과 함께 저렴한 양질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처방약에 대한 리베이트와 뒷 마진 제공등 변칙거래에서 오는 숨은 이익을 차지 하고자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성분명 시범사업이 제도운영의 필요성 여부를 가름하는 試金石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흔들림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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