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 · 부당청구와 청렴위의 勸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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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7일 진료내역 통보제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고,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과 내부 신고자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청렴위의 권고안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의 부정행위가 빈발해 재정수지의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진료기록 조작을 통한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와 의료인력 조작 및 무자격자 진료로 진료비 허위청구는 물론 업무정지기간에도 폐업 후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계속 운영을 해왔던 사례를 비롯 현지조사 대상기관임에도 의뢰 조차하지 않았고 실제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왔던 게 사실이다.

청렴위는 허위청구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진료 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부당청구는 진료 조제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정의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해야 할 것을 청렴위가 정의부터 내리면서 구체적인 사안까지 언급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내역통보제도를 확대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됨은 물론 일부 요양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국민과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포상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폭 증액 시킬 것을 권고하고 나선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진료비 허위 청구기관에 대한 실명 공개와, 이제까지 허위 부당청구 적발 시 과징금 처분만 받아 상대적으로 제재가 미약했던 국 공립요양기관에 대해 관련자의 신분적 징계 및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토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국 공립 요양기관 등에서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보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실사조사 대상기관에 국공립병원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차제에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실명제, 고발 및 법적 제재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진료기록 조작,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등 일체의 비위행위를 拔本塞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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