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 이면 '안전성'은 뒷전인가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16-05-18 09:39

원격진료, 의약품 택배,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청와대의 규제개혁 추진 움직임에 보건의료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안전상비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저지 하지 못했던 약사사회는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서비스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규제개혁 안건들이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처리 될수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상황에 대해 '답답하다'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표현햇고,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인 혁신수준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나 중국의 원격의료와 드론 택배 서비스 등을 언급해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한 무게를 실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이번주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 될 수 있는 의약품 택배와 화상 투약기 등에 대한 대책 회의를 실시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 편의성만을 염두에 둔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의·약사들의 반발을 직능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오류이다.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원격진료 등이 이루어지면 동네 의원과 약국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지금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원과 약국도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면 점차 규모 경제에 밀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다.

화상투약기나 의약품 택배 중 일어 날수 있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갈 수 있고, 서면 복약지도 약국의 복약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전문성이 무시된 제도 시행이 의약품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허용에서 편의성이 아닌 안전성을 고려해 달라는 보건의료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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