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피아 척결이 화두가 된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채용비리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하기관의 2014년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생명·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도 각종 비리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권한남용과 부당지시 등에 의한 부정채용이 다수 발생했다.
안전원 관계자가 채용면접 평가표를 재작성하거나 대리작성하고, 전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자격미달인 자신의 제자들을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민간 근무경력산정 부적정에 대해 시정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규직원 2명의 경력을 과다 산정해 총 310만원의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
한국희귀의약품센터도 직원 채용 과정 부적정으로 경고와 개선조치를 받았다. 희귀의약품센터는 서류 전형 후 면접대상자 선정 시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대상자 수를 정하고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했다. 서류전형 평가 시 각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등 직원채용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그러하지만 특히 복지부와 식약처의 산하기관들은 국민 생명 및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일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들 기관의 채용과정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해야하는 이유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