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투서에 휘둘린 제약협회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09-10-20 11:48

익명의 투서 한 장이 전 제약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약협회는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익명의 리베이트신고가 접수됐고 이를 근거로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있는 8개 제약사와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이후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진전된 상황이 없다. 반면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온갖 추측과 소문만 무성하고 그 과정에서 업계 전체가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자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업계는 유통부조리센터 운영상의 허점과 함께 협회의 미숙한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팩스를 통한 투서 한 장에 전체업계가 술렁거릴 정도 정도이니 협회의 존재 의미와 역할론이 무색해 질 지경이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너나 없이 익명으로 신고해도 모두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인가”반문하고“수사권도 없는 제약협회가 의료기관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조사결과 리베이트 물증을 찾아내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케 했다면 제약협회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현재 진행중인 국감현장에서도 연일 리베이트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같은 민감한 발표를 앞장서 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자충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기관의 감찰 사정 부서들도 각종 민원과 투서는 반드시 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잦은 익명일 경우 투서자의 무고혐의를 집중 조사해 처벌한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제약협회가 익명의 투서를 리베이트 신고로 간주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처음부터 익명의 제보 자체를 아예 무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열 명의 도둑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의 잣대를 이번 경우 유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범케이스 일벌백계는 회원사의 권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협회의 기본 스탠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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