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사이 미국에서는 ‘바이오제네릭’(biogeneric)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오리지널 BT 드럭의 독점적 지위 보장기간을 놓고 촉발된 논란이 후끈 달아오른 여름날씨의 복사판처럼 뜨겁다.
제약ㆍ생명공학업계는 줄곧 14년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도 업계 전반에 혁신성 지향 모드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엄청난 R&D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는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시한이다. 때마침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도 13일 표결 끝에 찬성 16표ㆍ반대 7표로 근사치인 12년 권고案을 내놓아 무게를 보태줬다.
반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10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12~14년은 너무 길다”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복잡함 탓에 기존의 (케미컬) 제네릭과 달리 경쟁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데다 보다 저렴한 약가가 책정되어야 환자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 오바마 정부도 같은 달 24일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해 줄 최선의 대안”이라며 7년을 언급한 의견서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지어 지난 1984년 ‘해치-왁스먼法’ 제정을 주도한 이래 대표적인 제네릭-프렌들리 정치인들로 꼽히는 헨리 왁스먼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州)과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당유타州)조차 이 사안에 관한 한, 현격한 의견차로 각을 세우고 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바이오제네릭의 법제화가 한창인 현 시점이 하필이면 오바마 정부 집권기와 절묘하게(?) 포개져 있는 현실이다. 획기적인 의료비 절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案이 출발선에 놓여 있는 현실상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 근거한 편파판정이 도출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화되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수고가 많았던 BT 드럭이 훗날 제약(製藥)산업을 제약(制約)산업으로 이끈 촉매제였다는 혹평에 직면케 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