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가 반드시 근절 청산돼야 할 해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복지부 국회 제약업계 유통업계 약사회까지 요즘 모두 바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은 보험약가를 깎고 국회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 약사를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제약업계는 대표자들이 모여 윤리선언과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다짐하는 등 법석이다.
리베이트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 메뉴가 아닌데 이처럼 법석을 뜨는 이유중 하나가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업계와 의사간의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현지조사를 통해 병원4곳과 도매상 3곳 등 7곳의 부당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는데 대부분이 제약사와 의료기관과의 검은거래 유형이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의료계 참여없는 자정결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라는 인식의 전환 없이는 절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11일 있었던 윤리경영세미나에서도 유독 의사단체만 빠졌다. 결국 주는쪽 입장의 인사들만 보여 메아리 없는 구호만 외친꼴이다.
물론 주는쪽이 주지 않으면 받는쪽은 도리가 없다. 하지만 받는쪽이 우월적 배타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다르다. 이점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이다.
리베이트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부터 정비돼야 한다. 핵심은 비껴가면서 핵심만 울리는 식의 미봉적 대응으로는 제약산업의 미래가 없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마련하는데 있어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더욱 새삼스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