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기회의 형평성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08-12-16 23:24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돈 안쓰는 선거, 투명한 선거'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작업은 1월초 관련 TF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다음 20일로 잡힌 공청회를 통해 최종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올해 4월까지 네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 하지만 올 7월, 첫번째 직선제 보궐선거 일정이 잡히면서 미뤄진 끝에 이달초 다섯 번째 회의가 뒤늦게 개최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의 핵심은 선거비용을 줄이고 공정성을 기하는데 있다. 후보자의 광고행위를 제한하고, 현직 임원의 출마와 선거운동 참여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선거공고 시점에 현직 사퇴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표일을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꾸고,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세부규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합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광고행위와 현직 사퇴시점이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선거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선고공고 이전에 현직 사퇴가 명문화되고, 광고가 제한되면 현직 임원들의 선거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홍보가 제약받게 되면 현직 임원인 후보자가 공고이전에 사퇴를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선거에 있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지금도 출마가 예상되는 예비 후보자들의 행보와 원칙을 넘어선 언론홍보 작업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치적 위주의 보도자료 남발로 약사회 내부나 외부로부터 사전협의나 공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일단 1월 20일로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 한달여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공청회 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회원의 뜻을 수렴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공정성과 더불어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염두도 있어야 한다.

자칫 의견수렴 작업 지연으로 개정작업이 연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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