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리베이트를 둘러싼 의혹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한 경우 준자와 받은자 중 누가 과연 죄인인가? 또 죄가 있다면 누가 더 중한가.
의약품납품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준쪽(제약업체 또는 도매업체)과 받은 쪽(의약사) 모두 혐의(?)자체를 인정치 않는다. 한마디로 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대학병원 40여 곳에 대한 약값 리베이트 수수 등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력 제약업체의 불법 리베이트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어지면서 상황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이다.
대표적 대형병원인 연세의료원은 제약사서 어떤 기부금도 받지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상위 2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입찰설명회에서 "향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기부금 지원 등을 받기 않겠다"고 천명했다. 의료원측은 의료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제약업체의 협조를 완곡하게 당부했다.
이같은 발표는 고양이 목에 누가먼저 방울을 메달것인지 고민하던 업계로서는 무척이나 반가웠던 모양이다.
먼저 제약협회가 나서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연세의료원의 기부금 수수 금지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결정을 '신선하고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치켜세우고 제2, 제3의 기부금 수수금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내비쳤다.
약사법 시행규칙도 바뀐다.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이제는 피할수 없게 됐다. 문제는 실천이다. 제3자 지정기탁제도를 통하여 제약기업의 음성적 사례비 관행을 공적기금 형태로 양성화하겠다는 약속이 치열한 기업생존과 시장경쟁의 논리속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