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일본의 일반약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다.
2006년 6월 성립된 약사개정법에 의해 2009년 4월부터 일반약 新판매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편의점·수퍼 등 일반소매점에서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前고이즈미총리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이 新판매제도에서는 국민의 셀프메디케이션 촉진과 의약품 적정사용을 추진한다는 취지 하에, 일반약을 위험도에 따라 '제1류' '제2류' '제3류' 등 3단계로 분류하여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제1류' 의약품은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류, 제3류의 의약품은 신설된 의약품판매자격자인 '등록판매자'를 배치하면 약사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약시장의 실정은 제2류, 제3류의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약이라는 집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거실, 부엌 다 내주고 겨우 안방만 차지한 격이 아닐 수 없다. 또, 점포관리자 자격에서도 제1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만이 '원칙 약사'로 한정되어 겨우 체면만 유지한 셈이 됐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전문약에서 스위치된 효과 높은 스위치OTC 등 '제1류' 의약품만 취급하지 않고 신설된 '등록판매자'만 있으면 약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반약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약사부족에 시달리는 드럭스토어는 지금보다 신규출점이 쉬워지는 한편, 등록판매자를 고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비용면에서 실현이 어려웠던 24시간 영업 및 심야·조조영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 또, 편의점 및 수퍼, 홈센터 등의 異업종도 의약품판매에 진출이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약 판매채널에는 커다란 변화와 극심한 경쟁이 예상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또다른 문제점은 일반약의 '가격문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쟁제한을 배경으로 원칙 정가판매를 유지해왔지만 판매채널 확대로 과다경쟁에 들어가면 일반약의 가격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수퍼 판매를 시행한 '일반약 드링크'가 그 단적인 예이다.
어찌됐건 일본은 일반약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젠 약사를 중심으로 일반약을 취급하고자 하는 일반 소매업자 모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일반약 판매제도를 관심있게 주시해야 한다. 현재 일반약 수퍼판매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이 1999년 일반약 수퍼판매를 시작하던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으니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