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8대 약사 출신의 약진이 17대 만큼은 못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약사 출신 현역 의원들도 공천에 탈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은 다음 국회에서 약사의 목소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의사출신들의 입지는 17대와 다름없이 단단한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돼 약사들의 고전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약계에서는 최소한 비례대표 한 자리는 사수할 수 있다며 안도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또한 후보가 압축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어 응집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래저래 18대 국회에서 약사들의 목소리는 지난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우려를 넘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바로 입법기관이다. 다시 말해 개인 스스로가 법을 만들 수도 또는 잘못된 법을 막을 수도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성분명처방시험사업을 실현케 하고 식약청 해체를 막는 한편 의심처방응대 의무화를 가능케 하는데 문희, 장복심, 김선미 의원이 없었다면 가능하기나 했을까?
일각에서는 이들이 약사출신의 한계를 못 벗고 약사들을 위한 정책들만을 위해 뛰었다고 하지만 어찌 이 같은 사안들이 약사들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물론 의사들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우려스럽다. 18대 국회에서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성분명처방은 폐지를 주장하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선택분업은 실시코자 하는 의협의 노림수가 현실이 될까...
이를 견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균형 있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의사와 함께 보건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18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힘껏 흘러 나와야 한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약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단결력과 응집력, 그리고 희생정신이 절실하다.
단 한명이라도 약사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