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식약청 등에서 추진 중인 '허가특허연계 국내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제약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FTA 협정 내용이 입법화 되는 만큼,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칠 영향에 각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에 앞서, 최근 정부가 마련한 설명회에는 수백 명의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각각의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입장 혹은 제약업계의 입장을 언급하며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설명회는 핵심 쟁점이었던 제네릭 출시 지연 기간, 퍼스트 제네릭 독점권 부여 방식 등 국내 제약사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들이 논의됐음에도, 오히려 제약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유인 즉, 제네릭 출시 지연 기간을 당초 언급한 6~9개월이 아닌 12개월로 정하는 등 말을 바꿨고, 퍼스트 제네릭 판매독점 역시 정부 방안이 그 권한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정부 정책이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내지 못한 것.
물론 이번 개정안이 아직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과정 역시 일종의 시행착오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정해지면 쉽사리 바뀌지 않는 법과 제도의 특성을 생각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법제도를 통해 국내 제약 산업의 새로운 초석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보다 책임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