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 원산지표시 제대로 해야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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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원료약파문은 결국 의약품 원료가 수입산인지 국산인지를 따지는 원산지 파문과 다름아니다.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쌀 식품 등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행 법률 중 가장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원료의약품등록제도(DMF)와 BGMP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확인을 통한 사후관리는 미흡했다는 인식이다.

겉으로 보여진 이번사건의 전말은 의약품 허가시 국산원료를 사용한다고 해 놓고 도중에 수입원료로 대체했으며 이같은 변경내용에 대해 식약청에 신고나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같은 사실로 해당제약사들이 부당한 이득에 취했으며 이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와 함께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것도 불만이고 더욱이 최고 80% 이상의 보험약가 인하는 더더욱 수긍할수 없다는 볼멘소리를 하고있다.

의약품의 허가 및 사후관리에 적절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해 전적으로 제약사만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의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는 국내 제약 원료산업을 죽이는 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제약사는 현재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즉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이지 불법이 아닌이상 수익을 염두에 둔 제약기업으로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점을 일부 인정 제도와 관련규정 손질을 서두르고 있다는데 '사후약방문'이라는 인상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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