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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약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200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일단락됐다.
총 28회에 걸친 협상 결과 의약단체 7개 유형 중 약사회, 한의협, 치협, 간협 등 4개 유형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고 병협과 의협(보건기관 포함)만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넘어가게 됐다.
공단은 지난 18일 2008년도 유형별 수가 계약체결과 관련된 공식 발표를 통해 “유형별 불균형한 보상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발전의 전기를 가져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의약단체들은 공단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고 첫 유형별 수가계약은 진통을 겪었다.
유형별로 협상을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공단은 모든 상황을 보면서 협상에 임했고 각 단체들은 좁은 시야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의약단체들은 이번 협상이 공단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것이지 협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의약단체 대표는 “이번 협상은 유형별 수가계약의 문제점만 확인한 것”이라며 “베이스라인을 정해놓고 단체를 옭아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끝나고 나오는 단체 대표들은 이 같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후에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 수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적정 원가를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치를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양측이 추구하는 방향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좁혀나가는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는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처음이라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7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공단과 협상을 타결시켜 겉으로는 성공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각 단체들은 협상과 관련한 유형별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과 계약을 성공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성공적이라 하기 힘들다.
첫 번째 유형별 수가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아직 완전한 평가를 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공단과 단체간의 바람직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