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에 불참한 약사들에게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1일 제 2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006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징계 건을 심의했다.
대약은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폐업 및 퇴사자 225명의 경우에는 자체 경고조치와 병원약사회에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령에 의거한 의무교육으로 인해 한 해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최종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경고 처분 및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01 | 현대ADM·현대바이오, 사람 유래 췌장암 오가... |
02 | 제론셀베인, ‘셀베인’ 루마니아 대형약국 입... |
03 | ‘전담조직’ 승부수 띄운 제약바이오…전문 역... |
04 | 셀트리온 “미국 의약품 관세, 철저히 대비했... |
05 | 한양증권 "제이엘케이, 일본 의료 AI 시장 ... |
06 | 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 |
07 | 무신사, 신진 뷰티 브랜드 발굴 위해 SBA와 ... |
08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BluEx-TM’ 미국 FDA ... |
09 | 안지오랩, 치주건강 건기식 원료 미국 FDA N... |
10 | 삼양사, 상쾌환 제로 라인 제품 누적 판매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