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자사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현 경영진 주총서 유리한 입장, 안정적 지분행사 가능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26 10:16   수정 2007.10.26 10:22

법원(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은 25일 동아제약이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강문석 이사 등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서 강신호 회장 등 현 경영진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일각에서는 경영권분쟁이 완전히 해소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했으며,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을 놓고 동아제약 현 경영진과 표대결을 벌이는 강문석 이사 측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EB 발행 과정에서 동아제약 자사주(7.45%)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임시 주총에서 강 회장 측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법원의 이번결정으로 강 회장 측의 지분은 현재까지 확보한 지분(32.86%)에 자사주까지 합쳐지면 모두 40.31%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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