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회 복용량이 같을 경우, 저함량배수처방이 금지되고 고함량 의약품 한 알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함량이 2배라도 원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가는 2배보다 낮게 책정하는 체계를 이용해 저함량 약을 여러 알 처방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 경우 약가 차액만큼 심사조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배 함량 의약품이라도 제조원가가 2배까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적합하게 함량별 약가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편리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약값 부담도 줄어들고, 연간 140~15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복용 시마다 용량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저함량의약품의 처방ㆍ조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청구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원내 처방ㆍ조제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