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그럼 왜 당하나 (下)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7-17 21:42   수정 2007.07.19 03:31

약사 면허대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을 뿐 이미 '불감증'이라고 할 만큼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급 약사회가 매년 면대척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증거확보도 어려운 탓에 알고도 눈감아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모 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내 약 300여곳의 약국 중 20%이상은 면대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정도다.
대부분 면대 약사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면허대여는 자칫 약사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최근 부산의 경우만 해도 면대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약사를 절도 및 횡령으로 고발해 약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칫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본지는 면허대여로 인한 피해사례와 약사들이 면허대여를 하는 이유, 그리고 면대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대해 알아봤다.

  <구성>
上 - 면대약국 잘못되면 몽땅 약사 책임
下 - 그럼 왜 당하나

△업주가 맘만 먹으면 꼼짝없이 당한다

문제는 업주가 맘만 먹으면 약사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에 있다.

사실 면대약사는 약국의 경영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극단적인 예로 업주가 의약품을 대거 주문한 뒤 결제는 하지 않고 이를 되파는 속칭 '덴바이'를 해 이윤을 남긴 후 잠적하면, 결국 책임은 서류상 사업자와 개설명의로 되어 있는 약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또 업주가 메이커 잔고를 키워 놓은 후 약사가 함부로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잔고부분에 대한 변제 채무가 약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약사는 업주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럼 왜 당하나?

면대약국 개설시 업주는 약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약사 앞으로 계약한다.

하지만 업주의 속마음은 약사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한 서류로 필요하고, 세무서에서 제출 확인 받아야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약사는 만일의 사고에 자신명의의  <약제급여(조제수가) 통장(공단으로 부터 지급되는 돈)> 과 전세보증금이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고 발생 시 확보된 금액으로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약사와 업주는 약국의 모든 문제는 업주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공증하고 약국을 개설한다.

이 부분도 1차 책임은 모두 약사가 책임지고 결국 법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약사는 약제비, 전세계약금과 공증을 믿고 거래처, 약국관리를 신경쓰지 않으면 업주에게 당 할 수밖에 없다.

△아는 사람을 조심하자

면대약국 업주는 주로 사회 경험이 없는 여약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약국 은퇴후 나이가 많은 약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약사가 주로 개설하고 있다.

특히 약국가에 따르면 아는 사람 또는 소개로 인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위험을 감지하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같이 근무하는 주인약사나 선후배약사 일가친척 같이 근무한 적 있는 비약사 등의 소개로 면허를 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약사사회 폐단 초래 원흉

무엇보다 면대약국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면허를 대여하는 약사 본인의 피해도 문제지만 약사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데 있다.

면대약국 자체가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국민건강을 우선하기 보다 약국 이윤 자체를 최대명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호객행위, 본인부담금 할인, 드링크 무상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지역의 경우 면대로 추정되는 모 약국이 치약 홍삼엑기스 끼워주기, 난매 등 처방전 유인행위를 하며 기존약국들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최근 서울 모 지역 약국 역시 면대로 추정되는 모 약국으로 인해 같은 대학 선후배간에 갈등이 발생해 문제가 된 바 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법 제74조 벌칙조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16조 1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때에는 자격정지·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