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특허 줄다리기 ‘네버 엔딩 스토리’
화이자 vs. 랜박시, 아일랜드 법원은 지재권 인정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7-11 17:37   수정 2007.07.11 17:39

“화이자社가 발매 중인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특허가 인도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의 제네릭 제형에 의해 침해당했다.”

‘리피토’의 기본특허가 유효하다며 10일 화이자측 손을 들어준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고등법원의 판결요지이다.

이날 고등법원의 판결은 아일랜드 시장에서 ‘리피토’의 기본특허(특허번호 60014)가 만료되는 오는 2011년 11월 이전까지 제네릭 제형의 발매가 불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판결결과에 대해 화이자社의 앨런 왁스먼 최고 법무책임자는 “오늘 판결결과야말로 ‘리피토’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이 확고하게 살아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또 이날 판결이 화이자 뿐 아니라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신약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제약업계와 그 같은 신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띄운 격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랜박시측 대변인은 이 같은 판결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임을 못박아 팽팽한 특허 힘겨루기가 아직 만료시점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가늠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리피토’는 오늘날 전 세계 처방약 매출랭킹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드럭. 지난해 세계 최대 제약기업인 화이자社가 올린 480억 달러의 매출액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점유했을 정도다.

그런데 화이자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랜박시측을 상대로 ‘리피토’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공방을 지속해 제약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랜박시측은 ‘리피토’와 관련한 특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줄줄이 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의 하급법원에서 승소를 거두는 등 일부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었다. 이번 아일랜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이미 “포기는 없다”를 선언해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처럼 화이자와 랜박시가 펼치고 있는 특허공방이 ‘네버 엔딩 스토리’의 양상을 띔에 따라 또 다른 후속편에 벌써부터 시선이 쏠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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