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제네릭 제형 발매 안돼!
인도의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가 이달들어 서구국가 가운데 최초로 덴마크에서 발매를 강행했던 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제네릭 제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펜하겐 소재 지방법원은 랜박시측이 현지의 최대 의약품 도매업소 노메코 AS社(Nomeco AS)를 통해 발매를 강행한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에 대해 화이자社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3일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노메코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잠정적 금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들을 더 이상 시중에 발매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랜박시측이 노메코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하기 시작한 후 일주일여만에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잠정적 금지명령은 '리피토'의 핵심 조성물과 제조공정, 중간체 등 3가지 특허내용과 관련해 덴마크 현지에서 특허소송을 전개하고 있는 화이자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피토'는 미국시장에서 오는 2011년 11월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랜박시측 대변인은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메코社의 얀 본데 회장은 "화이자와 랜박시가 진행하고 있는 특허소송에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노메코측은 특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미 시중에 공급된 물량까지 회수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도이체 방크의 바바라 라이안 애널리스트는 "이날 결정이 다른 주요국가들의 경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화이자社는 랜박시측이 '리피토'와 관련해 자사가 보유한 특허내용들을 침해했다며 덴마크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이다. 덴마크의 경우 특허소송의 추후 일정은 아직 미정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01 | 삼진제약, 국가 필수·퇴장방지의약품 '로라... |
| 02 | 삼일제약, 미국 ‘KC파마슈티컬즈’와 점안제 ... |
| 03 | 미국, 중국 바이오기업·기술 견제 심화...투... |
| 04 | 프롬바이오, 세포은행(MCB·WCB) 12개월 장기... |
| 05 | 광동제약, 파브리병 치료제 ‘엘파브리오주’ ... |
| 06 | 로킷헬스케어, ‘물리적 냉각 공정’ 조직 재... |
| 07 | 티움바이오, 면역항암제 ‘토스포서팁’ 미국... |
| 08 | 차백신연구소,29일 아리바이오랩으로 변경상... |
| 09 | [약식동원] SOD 만드는 항산화 음식 루이보스 |
| 10 | 지아이이노베이션 GI-101A, "모든 표준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