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시장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제네릭 제형이 조기에 허가를 취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도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의 제네릭 제형이 캐나다시장에서 허가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제기했던 화이자社의 소송에 대해 토론토 연방지방법원이 25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이 같은 판결내용에 대해 토론토 법원측은 '리피토'의 핵심원료인 칼슘염 관련 조성물특허(캐나다 특허번호 2,021,546)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화이자측은 즉각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랜박시측을 상대로 다른 내용의 특허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이 즉각 발매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이자社의 앨런 왁스먼 법무담당 부회장은 "문제의 특허가 캐나다시장에서 오는 2010년 7월까지 유효한 만큼 즉각 상급법원에서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토 연방법원은 오는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아토르바스타틴의 기본특허(캐나다 특허번호 1,268,768)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랜박시측의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화이자측은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화이자社는 아스텔라스社와 원만한 타결을 통해 '리피토'의 일본시장 발매에 합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오는 2016년 7월 8일까지 코프로모션을 전개키로 했다는 것.
원래 아스텔라스측은 화이자측이 오는 2011년까지 '리피토'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캐나다 아포텍스社(Apotex)로부터 소승을 제기당해 시선이 쏠리게 하고 있다.
아포텍스측이 미국 버지니아州 노포크 소재 이스턴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자사가 내놓은 항궤양제 '잔탁'(라니티딘)의 시럽 제형이 글락소가 오는 2009년까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포텍스측은 '잔탁'의 시럽 제형에 대해 FDA로부터 허가 취득을 타진 중에 있다. 사실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에 도전하는 동시에 FDA에 제네릭 제형의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은 최근들어 제네릭 메이커들이 빈번히 구사하고 있는 전략.
'잔탁'은 정제, 캡슐, 주사제 제형 등의 경우 이미 제네릭 제형들로부터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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