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금년 12월 4일부터 디메칠암페타민, 5-메오-팁트, 2씨-아이 및 크라톰 등 4종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크라톰 등 이들 4종의 물질은 최근 국내에 밀반입, 마약류 대용물질로 오남용 될 소지가 있어 이들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관리한다고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등 4종의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남용가능성이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관련 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지정된 향정약 4종의 약리작용 및 남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디메칠암페타민
- 메스암페타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있으며 오․남용시 혈압상승, 흥분, 불면증, 편집증적 망상 등의 효과 있음.
- 과거에는 메스암페타민 제조시 생산되는 불순물질의 부산물 정도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내 마약조직들이 당국의 에페드린 단속을 피해 의도적으로 데메칠암페타민을 제조 유통.
-2004.7월 중국산 디메칠암페타민 500g을 국내로 밀반입 기도한 한국인 2명 체포됨.
△5-Meo-DiPT 및 2C-I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서 남용시 LSD와 엑스터시의 중간정도의 환각작용이 있음.
- 일반 화학실험실에서 제조․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거래, 일명“차세대 엑스터시”라 불리며 북미와 유럽지역의 클럽마약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으며 알약 형태로 제조되어 유통
- 2C-I : 미국은 기존 마약류인 2C-B의 유사물질로 간주, 통제하고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 대부분에서 마약류로 규정
- 5-Meo-DiPT : 미국에서는 ‘03년 4월부터 마약류로 규정하고 제조유통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도 규제
△ 크라톰
- 태국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미트라지나’ 나무의 잎사귀 성분이고 흡입시 아편유사 작용이 있어 마취제 및 환각물질로 불법 사용되고 있음
-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마르고, 피부가 검어지고 구갈, 변비 및 빈료가 있음
- 금단증상으로 근육 및 관절통, 적대감 경직성 사지 움직임의 증상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