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페달' 제네릭 제형 발매 가속페달 스톱!
존슨&존슨社가 3년에 가까운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페달'(리스페리돈)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를 일궈냈다.
이에 따라 '리스페달'의 제네릭 제형은 오는 2007년 12월말 이후에야 미국시장 발매가 가능케 됐다.
존슨&존슨社의 자회사인 얀센社는 "뉴저지州 뉴어크 지방법원의 존 C. 리프랜드 판사가 '리스페달' 관련특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16일 내렸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밀란 파마슈티컬스社(Mylan)와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s)는 '리스페달'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07년 12월 29일 이후에야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얀센측은 덧붙였다.
리프랜드 판사가 특허만료일 이전에 밀란측의 제네릭 제형에 발매를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FDA에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게 얀센측의 설명이다.
밀란측은 '리스페달'의 제네릭 1호 제형에 대한 180일의 독점발매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얀센측은 지난 2003년 12월 밀란과 닥터 레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 후 얀센측은 닥터 레디스가 발매를 추진해 왔던 구강 내 용해제형 타입의 리스페리돈 타블렛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과 11월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판결결과는 '리스페달' 관련 특허소송 사례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리스페달'은 지난 1993년부터 성인들의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우울장애, 그리고 소아 및 청소년층에서 자폐증과 관련이 있는 과민성 등을 치료하는 용도로 발매되어 왔다. 올해 2/4분기에만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의 경우 30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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