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되 도매가 피해를 보는 방향은 곤란하다’
제약사 도매 개국가의 관심 속에 21일 오전 진행된 도협과 대한약사회의 비밀준수약정서 협의와 관련, 도협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위법 부분을 약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되 도매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방향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의에서 도협은 약사회에서 마련한 비밀준수약정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이 제기한 문제점은 정보제공 범위, 위반시 위약금과 소송제기시 비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500만원으로 책정된 위약금과 관련, 상식이나 법에 맞춰 판단할 때 500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판단이다.
소송비용도 패한 곳에서 비용하는 것이 상식으로 약정서처럼 승소에 관계없이 도매업소에 부담토록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
약정서 상의 불리한 조항들이 해결안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기본적인 정서라는 점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약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도협 한 인사는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약사회와 최종 합의되는 시점부터 전국 회원사에 모두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협의 이 같은 입장전달에 대해 약사회측은 수일 내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수용여부를 걸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약사회 일각에서는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으나, 이 문제들(도협의 지적사안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의에서 판매정보 자료 제공은 앞으로 진행과정 뿐 아니라 과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도협도 판매자료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인사는 “달라는 것도 위법이고, 주는 것도 위법이다. 판매자료 제출로 해서 직거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며 ‘판매자료 제공은 도매영역을 스스로 깎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들의 사정이 있지만 안주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