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에 자료제공 안 해도 마진은 영향없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8-29 18:53   수정 2006.09.13 11:54
비밀준수약정 체결이 임박하며,피해 및 손해를 최대한 피하려는 관련업소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정보제공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가운데, 쥴릭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마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통가와 약업신문이 쥴릭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판매자료 제공에 따른 정보제공료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쥴릭은 정보제공료를 마진에 포함해 지급해 왔다.

하지만 쥴릭이 판매액수에 따라 마진을 차등지급하는 수정계약서를 내놓으며 정보제공료가 빠진 것.

이를 적용하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마진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따른 계약해지 등 문제는 쥴릭 협력도매가 풀어야 할 문제다.

업계 한 인사는 “정보를 안줘서 거래해지가 되는 일은 있어도 마진에는 영향이 없다”며 “안 줬을 때 거래해지 여건에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보와 계약관계가 연결되면 사실상 도매업소들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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