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활 두충 백지 백출 등 4품목은 수굽조절대상 한약재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수급조절품목은 현행 18종에서 14종으로 줄어든다.
한약수급조절위원회에 한약사회가 추천한 인사도 대표로 참여한다.
또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제23조제4항 관련) 즉 한약재 규격 의무화품목도 현행 69품목에서 108품목이 추가돼 177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5호, 2005. 5. 26.)을 9월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지금까지 규격 의무화품목중 복지부장관 지정품목은 감초를 비롯한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등 18품목이다
추가된 108종의 한약규격 의무화 품목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고본, 곡아, 교이, 구자, 구절초, 귀전우, 금은화, 금전초, 급성자, 길초근, 나도근, 노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충, 목근피, 문합, 반묘,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상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섬수,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호, 음양곽, 은행엽, 인삼, 임자,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지부자, 진교, 진주, 질려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목석,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인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