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유럽서 '리피토' 특허소송 고배
랜박시, 노르웨이 법원서 승소 추이 예의주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8-31 17:10   수정 2006.08.31 17:29
인도의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가 유럽에서 화이자社 상대로 제기했던 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관련소송에서 승리를 이끌어내 시선이 쏠리게 하고 있다.

랜박시측은 "노르웨이 市법원이 29일 아토르바스타틴의 특허 2건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소송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

다시 말해 화이자가 노르웨이에서 취득했던 아토르바스타틴의 중간물질(intermediate compounds)과 관련한 2건의 특허내용(특허번호 177,566 및 180,199)을 랜박시측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것.

이에 앞서 노르웨이 市법원은 지난해 11월 랜박시가 발매한 아토르바스타틴 제제가 화이자의 공정특허(특허번호 309,322)를 침해하지 않았지만, 특정 중간물질과 관련한 특허(특허번호 177,706)는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랜박시측은 당시 패소했던 부분과 관련, 이미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둔 상태이다.

랜박시社의 지적재산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제이 데슈무크 부회장은 "차후 아토르바스타틴 제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중요한 판결"이라며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화이자社는 "이번 판결이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저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표문을 같은 날 공개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社의 피터 리차드슨 법무·특허 담당부회장은 "노르웨이 시장에서 '리피토'는 여하한 경우에도 오는 2009년 2월까지 특허를 계속 보호받게 될 것이며, 다른 주요 유럽시장에서도 2011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계속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화이자는 미국에서 랜박시측을 상대로 진행해 왔던 '리피토' 특허소송에서 지난해 말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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