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사노피, 제네릭 '플라빅스' 販禁 청구
뉴욕 지방법원에 '잠정적 금지명령' 요청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8-16 16:02   수정 2006.08.18 10:35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와 사노피-아벤티스社가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제네릭 제형이 미국시장에 발매될 수 없도록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양사는 캐나다 아포텍스社(Apotex)가 항혈소판제 '플라빅스'의 제네릭 정제인 중황산염 클로피도그렐 75㎎ 제형을 지난 8일부터 미국시장에 발매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14일 미국 뉴욕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 잠정적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했음을 공개했다.

뉴욕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이라면 BMS와 사노피 양사가 아포텍스측을 상대로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침해 소송의 심리진행과 판결을 맡은 법원이다.

이와 관련, 뉴욕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잠정적 금지명령 청구 건에 대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MS와 사노피측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아포텍스社의 제네릭 제형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지재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포텍스측은 BMS·사노피 양사와 오는 2011년까지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유보키로 했던 합의가 지난달 말 법적승인을 취득하는데 실패하자 시장공급을 강행하고 나선 상태이다.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社의 캐서린 아놀드 애널리스트는 "만일 잠정적 금지명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BMS는 배당금 수준을 절반 가까이 감액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플라빅스'는 지난해 5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화이자社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에 이어 전 세계 처방약 랭킹 2위에 올라 있는 거대품목이다. 미국시장 판매권을 보유한 BMS의 경우 지난해 '플라빅스' 한 품목으로 38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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