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조제거부 및 비약사 조제에 대한 일반인의 민원으로 인해 일부지역에서 특별점검이 실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직원교육을 비롯해 약국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최근 종로 지역에서는 저녁시간 약국의 조제거부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종로구약사회는 "처방조제환자가 저녁 8시경 방문해 조제를 요청했지만 약사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시간이 끝났다며 조제를 거부한 데 대해 지역보건소로 제보된 민원이 많다"며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이같은 제보가 잇따르자 종로구보건소는 종로 4.5.6가 일대 및 인근 약국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할 경우 약사법 제 22조 제 1항(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종로구약은 "환자가 약국 폐문 시간에 방문할 경우 인근의 다른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는 한편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울산 남구지역에서는 개인병원이 밀집한 건물의 한 약국에서 약사 없이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는 제보가 수차례 접수되면서 관할 보건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더구나 비약사 조제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울산 동구와 남구보건소는 자체공문을 발송하고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지역 약사회를 긴장시켰다.
또한 서울 모 약국은 한 환자가 자신이 예전에 먹던 약과 틀린 약이 조제됐으며 이에 대해 약사가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관할 구청에 신고를 접수해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이밖에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약국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노린 전문 포상금꾼들 또한 끊임없이 활개를 치고 있어 약국가가 다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국가는 "비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판매가격 등 약국간 정보를 교환하며 약국을 선택하고 있다"며 "약국 내 약사와 직원간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복약지도와 마케팅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