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의 명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 약사가 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FAX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 해당약국으로 처방전을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처 의견조회에 들어갔으며 내달 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특징은, 표준 처방전 서식(별지 10호의 2서식)을 우리 나라에선 처음으로 마련하고 이의 발급 등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처방전의 기재사항으로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일반명칭 또는 제품명)·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교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 △의료기관의 명칭 및 의료인의 면허종별·번호 △의약품조제시 참고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처방의약품의 명칭과 관련,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과 일반명칭 또는 제품명 등 3가지로 명시했는데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과 제품명'은 모두 한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명칭'은 Aspirin 과 같은 예처럼 영어 표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한글 또는 영어 표기 이외에 다른 언어로 표기하면 처방전 해독에 일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처방전 표기용어를 통일한 것이다.
또 처방전 교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환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지연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후 약화사고가 발생할 때 의사와 약사, 그리고 환자사이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어 처방전 교부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교부할 때 4부를 작성, 환자에게 3부를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존하며 특히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을 경우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 처방전을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 처방전 전송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의사 등은 환자치료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환자불편최소화를 위한 사전처방제도를 도입했는데 주사제 등의 경우 특히 이에 해당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이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복지부령)'을 개정, 의사 등이 의약분업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로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