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약대6년제 시행에 따른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약대 학제개편안 최종 확정 발표에 따른 세부 결정사항 및 배경에 대한 Q&A 자료 원문을 전재한다.
△ 2+4체제는 생소한 학제인데, 어떤 제도인가?
2+4체제는 학부단계에서 처음 도입하는 학제로써, 대학에서 2년이상의 기초·교양교육은 약대에서 관여하지 않고, 모든 학부(학과)에 포함하여 편성·관할되며, 약학대학에서는 전문지식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만4년동안 약사양성교육에 몰두하는 교육체제임
다시 말해 약대가 아닌 다른 학부(학과)로 입학하여 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약대 전공교육과정에 입문해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임
2+4체제의 도입으로 학생 입장에서는 고교 졸업시보다 더욱 자유롭고 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학업전공과 직업분야로의 입문을 선택할 수 있고, 약학대학은 대학 입학 후 한 단계의 검증을 더 거쳐 인성과 적성이 적합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약학교육 전공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게 되는가?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 2년이상을 이수하고,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성적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약학입문자격시험은 의무적으로 부과하되, 시험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 사항은 대학이 자율 결정함
그 밖에 약학교육 전공 대상자 지원자격 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
각 대학은 독특한 교육이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수과목, 대학 2년과정 평점평균,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각 대학별 지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대학별로 추후 사전예고하게 될 것임
따라서 약학교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이 발표하는 지원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시(혹은 이전) 예고토록 하여 약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2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전문대학 포함, 대학 2년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부(학과)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완전 개방형)
-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 학적인정등에관한법률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이상인자.
- 상급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4년제 대학)졸업자및 2학년(4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다만, 구체적인 지원자격(대학 2년과정 평점평균, 외국어능력, 선수과목이수여부, 사회봉사실적등)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므로 대학이 발표하는 지원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음.
△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의 평가방식은?
약학입문자격시험은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시험성격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폭넓은 교양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를 학습한 학생들이 약학대학에 입문할 수 있도록 약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않으며 절대평가방식으로 운영되기때문에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각 대학별로 이 시험을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약학대학간 연합에 의해 공동 관리 운영도 가능하며, 정부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약학입문자격시험 개발을 위한 초기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약대 학제 개편에 한약학과는 포함되지 않는가?
이번에 발표한 약대 학제 개편에서 한약학과는 포함되지 않음. 즉 한약학과는 현재와 같이 4년간의 수업연한으로 운영됨.
한약학과 학제 개편 문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의 사례, 한의약의 발전추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추진할 예정임.
△ 약대 학제의 연장으로 2년간 약사 배출 공백이 생기는데, 약사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새로운 학제가 2009학년도 적용시, 2년간(2013~2014) 약사 배출 공백이 생기나, 약사인력 및 취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약사 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05. 6월 기준 약사인력은 54,830명으로 이중 62%인 33,910명이 약국 등에 취업하고 있음
-필요시 기존 약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사장(死藏)약사 면허 활용
<보건의료인력 현황>
(2005년 6월 현재)
|
종 별 |
면허자 |
등록자 |
말소자 |
'05년 활동자 |
활동비율 |
|
의사 |
88,380 |
85,278 |
3,102 |
71,092 |
83.3% |
|
약사 |
57,034 |
54,830 |
2,204 |
33,910 |
61.8% |
△ 약대 학제가 연장되면 교육비 투자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우려되는데?
교육비용은 보건의료인력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투자이며, 향후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 강화로 상호 협조기능 및 복약지도 기능 강화에 따른 의약품 사용 오류감소 등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붙임: 약제학제 개편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비용
○교육기간 2년 연장에 따라 소요되는 직접비용(A)
-4,570천원(05. 자연계 등록금 평균)×1,203명(05. 약대입학정원)×2년=110억원
○사회진출이 2년 늦어지는데 따른 기회비용(B)
-2,800만원(04 병원약사 3년차 연봉, 병원약사회)×1,203명×70%(개국약사 비율)×2년=472억원
○졸업후 기회비용의 감소(C)
-548천원(02. 1인당 교육비용)×1,203명×50%(수요감소 추정)×2년=7억원
○총비용(A+B-C) : 575억원
-인구 1인당 1,207원(575억원/4.764만명)
□ 편익
○약대 학제 연장에 따라 약사의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기능이 강화되어 의약품사용오류(medication error)가 감소하는 등 순기능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하나, 그 효과를 계량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다만 외국에서의 관련자료를 인용해 의약품 사용오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절감 비용을 추정할 때 연간 4,000억원 정도로 예상.
-병원 입원의 요인으로서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약 10%를 차지(1995년도, Bates Dw al, JAMA 274(1): 29-34)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입원 환자의 10%가 의약품 사용의 오류와 관련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의약품 사용오류에 의한 입원비는 4,414억원으로 추정.
※우리나라의 2002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심사실적 중 입원 부문은 2조 2,072억원으로, 연간 4조 4,144억원으로 추정
△ 이공계 2년 수료자들의 약학대학으로의 진로 변경으로 이공계기반 약화가 우려되는데?
학문 특성상 이공계에서 약학대학으로의 진로 변경이 타 학문분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약학교육 전공은 대학 2년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부(학과)에 구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약대 학제 개편이 이공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05 입학정원 기준, 약대는 이공계 0.98% 수준임
우리 나라 이공계 졸업생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으로 향후 이공계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量의 문제가 아니라 質의 관리로써, 이·공계분야 질 관리를 위해 별도 대책 마련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 연구사업 지원
- 향후 신설되는 학·석사학위 통합과정과 연계
- 대학과목선이수제(AP)를 활용한 우수 인재 적극 육성 등
<인구 천 명당 이공계 졸업생 수(명) 비교(2001년)>
|
국 가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전 체(합계) |
|
한 국 |
2.5 |
1.9 |
0.4 |
0.05 |
4.85 |
|
OECD 평균 |
0.4 |
0.9 |
0.2 |
0.06 |
1.56 |
<자료> OECD, Main S&T Indicators Database, 2004.
△ 수업연한 6년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약대 학제 개편 추진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약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약학대학 학제 개편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임
약학대학 학제 개편 논의는 수업연한 6년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요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항으로 법률안이 제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학제 개편 진행을 중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동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학제 개편을 진행토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