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런 기구까지 OTC로!
FDA가 가정용 심실 제세동기(defibrillator)를 OTC 제품으로 구입이 가능토록 승인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네덜란드 필립스 그룹의 계열사인 필립스 메디컬 시스템스社가 개발한 가정용 심실 제세동기 '허트스타트 홈 디피브릴레이터'(HeartStart Home Defibrillator)가 이번에 OTC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
심실 제세동기는 갑자기 심장박동이 정지한 환자의 심장에 전기적 충격을 가해 소생을 돕는 장비이다. 이번 결정으로 갑작스런 심장마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를 상당정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필립스측은 "개당 2,000달러 정도의 가격에 판매될 이 심실 제세동기가 소화기나 가스경보기처럼 가정 내에 항시 비치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미국 심장협회(AHA)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34만명 이상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장정지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심실 제세동기로 신속한 응급조치가 취해질 경우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필립스 메디컬 시스템스社의 데보라 디산조 부회장은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을지 유무는 시간에 좌우될 문제"라며 "심실 제세동기를 통해 5분 이내에 적절한 전기적 충격을 가해 줄 경우 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16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환자가 소생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심실 제세동기는 공항이나 공공장소에 비치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소생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트스타트 홈 디피브릴레이터'는 별도의 훈련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작동시킬 때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따라 환자의 흉부에 패드를 갖다 댄 뒤 전기적 충격을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환자의 심장박동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해 전기적 충격을 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필립스측은 별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124명의 일반인들에게 마네킹을 대상으로 이 장비를 사용해 보도록 시험한 결과 87%가 올바로 작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87%라면 사용에 앞서 비디오를 통해 작동법을 익혔던 그룹에서 나타났던 89%와도 앞 뒷집에 해당하는 수치.
FDA는 "이 장비가 체중이 최소한 55파운드에 달하는 8세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