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가 항우울제 '팍실'(파록세틴)의 효능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소아 및 청소년 환자들에게 '팍실'을 처방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사를 법정에 세워 심판하려 했던 뉴욕州 검찰청측과 소송을 타결짓기로 완전합의했다는 것.
그 대신 뉴욕州 정부에 25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지난 2000년 12월 이후로 진행했던 모든 연구의 결과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요약문 형식으로 게재할 것을 약속했다고 글락소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뉴욕州 검찰청은 지난 6월 글락소측이 확보된 연구결과 가운데 소아 및 청소년 환자들에 대한 항우울제의 자살충동 유발 가능성 등 부정적인 내용을 공개대상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며 맨하탄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었다.
당시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州 검찰총장은 "글락소측이 '팍실'의 소아 및 청소년 환자 투여와 관련해 최소한 5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애매한 결론을 담은 1건만 공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분쟁 타결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글락소의 주가는 66센트가 뛰어오른 40.94달러에 마감됐다.
이와 관련, 글락소의 낸시 페카렉 대변인은 "우리는 아직도 스피처 총장이 제기했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이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내놓았던 임상시험 결과의 전면공개 정책에 따라 타협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측 주장이 근거없다고 보는 사유로 페카렉 대변인은 "학술회의 석상에서 연구논문과 포스터 등의 형식으로 전문가들에게 모든 내용을 거듭 공개했으므로 자료를 은폐했다거나, 각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간적 낭비를 피하고자 했던 방침도 완전합의를 선택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페카렉 대변인은 덧붙였다.
특히 페카렉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자료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은 "글락소가 책임과 막대한 비용부담은 면하면서도 절묘한 해결책을 찾은 셈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州 검찰청의 조 베이커 보건·의료 담당관은 "이번 합의로 임상시험 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 다른 제약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사회誌'(JAMA)는 지난 5월호에서 "102건의 임상시험 진행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효능과 관련된 결론부분의 50%와 부작용 관련내용의 65%만이 불완전하게 공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