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가 난매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중 유명 인기 품목에 대한 원가이하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1항 6호에는 의약품 구입원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위반 업무정지 3일 △2차위반 업무정지 7일 △3차위반 업무정지 15일 △4차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의약품을 구입원가 이하로 판매하지 말 것을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 일반의약품 원가이하 판매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타 약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약국에 소비자가 내방해야 약국경영이 가능해지는데 경기악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의료비 지출이 줄이고 자기치료를 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또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약사의 권유보다는 지명구매를 하다보니 약국 매출은 갈수록 감소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따라 약국가는 환자의 발길을 끌어 들이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고 인기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가 미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국가에 구입가 원가 이하 판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대중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품목이다.
대표적인 것은 아로나민골드, 가스명수, 활명수, 파스류, 우루사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국들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 타 약국과의 가격을 비교해 보다 싸게 판매하고 경영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규모가 큰 약국이야 자금력을 바탕으로 타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를 해도 타격이 심하지 않지만 영세약국들은 ‘황새 좇아가다가 뱁새 가랑이 찢어지는 꼴’이라는 것.
성동구의 모 약사는 “인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가격을 알아보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난매가 심하다”며 “도대체 어떤 경영을 하길래 의약품을 구입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약국가는 이처럼 일반의약품 가격경쟁이 심한 이유로 자율정화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약사회차원에서 약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율정화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약대 6년제에 전 약사회가 올인하는 정책을 펴는 통에 약국가의 가격경쟁에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