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수가 3.7% 인상 환영…약국 구조적 문제 해결 나서야"
장기처방·정제 분할·처방중재 수가 신설 촉구
"품절 대응·소모품 부담 가중…13년 전 삭감된 의약품관리료 복원해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6-01 10:22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회장 박현진)이 2027년도 약국 수가협상에서 3.7% 인상률을 이끌어낸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약국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 이후 최고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국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협상단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는 현재 약국이 겪는 현실은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 확대, 필수의약품 품절 반복, 대체조제 대응,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증가, 약포지·시럽병·투약병 등 조제용 소모품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등이 약국 현장의 부담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품절 의약품을 수소문하고 대체조제를 검토하며 환자에게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현행 수가체계는 이러한 업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가협상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신설 △정제 분할 조제 및 전문 복약지도 가산 신설 △2012년 삭감된 의약품관리료 901억원 복원 △처방중재 행위 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장기처방 조제료와 관련해 “180일 처방은 30일 처방의 6배 분량 의약품을 한 번에 공급하는 행위”라며 “조제·검수 시간 증가뿐 아니라 소모품 비용 부담, 약물상호작용 및 중복투약 검토 책임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등 장기처방 구간별 조제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제 분할 조제와 전문 복약지도에 대한 별도 보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준모는 정제 분할 조제가 단순 작업이 아닌 정확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전문 조제행위라고 지적하며, 산제 조제처럼 추가 업무량과 책임을 반영한 가산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흡입제, 자가주사제, 점안제, 패치제 등 특수 제형 의약품의 경우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는 일반 조제와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관리료 복원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약준모는 “의약품관리료는 단순 재정 항목이 아니라 재고관리, 유효기간 관리, 품절 대응, 품질 유지 등 약국의 필수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와 조제용 소모품 가격 상승으로 약국 관리 비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2년 삭감된 901억원 규모 재정은 아직 복원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약사의 처방중재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도 요구했다.

약사가 조제 과정에서 약물상호작용, 중복투약, 용법·용량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DUR 점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협의해 처방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약사의 처방 검토와 중재는 환자 안전과 메디케이션 에러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라며 “단순 조제행위의 부수 업무가 아닌 독립된 전문 약료 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7% 인상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이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약국이 실제 수행하는 전문 업무와 관리 책임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방향으로 수가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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