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전액 보장' 전환 신호…치료 패러다임 바뀌나
시술비 중심 한계 지적…검사·약제 포함 전주기 확대
횟수·금액 제한 폐지 담겨…양·한방 포함 구조 변화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4-02 06:00   수정 2026.04.02 06:01
난임 치료 지원이 전주기·전액 보장 체계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산부인과 진료를 표현한 일러스트 이미지. ©픽사베이

초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난임 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실제 치료 과정의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검사비와 약제비는 상당 부분 환자 부담으로 남아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난임 치료 지원이 시술비 중심의 제한적 보조에서 벗어나 검사와 약제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보장’ 체계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기존 ‘시술비’에서 ‘시술비·검사비·약제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료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반복 치료가 필요한 난임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원 한도가 존재해 치료 기회를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방 난임 치료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양방 중심이던 기존 지원 구조에서 한방 치료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 확장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 법안은 난임 치료를 단일 시술 중심이 아닌,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의료 과정으로 보고 지원 체계를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비용 부담 완화가 초기 검사 단계의 환자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 치료 기반의 의료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난임 치료가 검사·약물·생활 관리까지 포함하는 통합 진료 영역으로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향후 난임센터 중심의 전문화와 맞춤형 관리 모델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난임 지원 정책은 ‘부분 지원’에서 ‘전주기 보장’으로 전환되며, 관련 의료 정책과 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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