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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승인 CAR-T 치료제의 허가 경험을 토대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복잡한 ‘베인 투 베인’ 제조 구조, 국가별 상이한 규제 체계, 장기추적조사 의무, CMC 변경관리 부담, 그리고 규제 수렴·의존 모델의 필요성까지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발표가 공개됐다.
Drug Information Association(DIA)는 지난 27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유일한홀에서 ‘정밀성 개척,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혁신(Pioneering Precision: Cell and Gene Therapy Development and Innovation)’을 주제로 ‘DIA 세포·유전자 치료 서밋(Cell and Gene Therapy Summit)’을 개최했다.
이날 세션2 ‘Sharing regulatory experience from approved/authorized products’에서는 Just Weemers(J&J Innovative Medicine, Global Regulatory Affairs – Oncology)가 ‘Overseas approved products, CAR-T therapies and other gene-editing authorized products’를 주제로 해외 승인 CAR-T 치료제의 허가 경험과 글로벌 규제 환경의 과제를 발표했다.
Just Weemers는 먼저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치료의 기전과 제조 과정을 설명했다. CAR-T 치료는 환자 자신의 T세포를 채취해 특정 종양항원을 인지하도록 유전적으로 재설계한 뒤 체내에 재주입하는 맞춤형 세포치료제다. 바이럴 벡터를 이용해 항원수용체 유전자를 T세포에 도입하고, 이를 증식·확장시켜 최종 제품으로 제조한다. 이 치료는 환자의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직접 인지하고 제거하도록 설계된 면역항암 전략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제조 및 공급 구조는 이른바 ‘베인 투 베인(vein-to-vein)’ 프로세스로 설명됐다. 환자 적격성 평가 후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을 통해 T세포를 채취하고, 이를 동결 상태로 제조시설로 운송한다. 제조시설에서는 T세포 활성화, 유전자 도입(transduction), 세포 확장, 품질시험 및 출하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제품을 다시 의료기관으로 배송한다. 환자는 주입 전 림프구감소 화학요법을 받은 뒤 세포를 투여받는다. 이러한 전 과정은 병원, 제조사, 물류,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업을 전제로 하며, 기존 합성의약품과는 전혀 다른 공급망 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CAR-T 치료는 혈액암 영역에서 유의미한 임상적 성과를 보여 왔다. 다만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면역세포 관련 신경독성(ICANS) 등 특이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 후 집중 모니터링과 장기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안전성 특성은 허가 과정과 시판 후 규제 요구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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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의 핵심 사례는 BCMA 표적 CAR-T 치료제 ‘카빅티(Carvykti)’였다. 카빅티는 2022년 2월 미국에서 최초 승인됐고, 같은 해 5월 유럽연합, 2023년 3월 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다발골수종 최초의 CAR-T 치료제로 허가됐으며,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증이 설정됐다. 글로벌 누적 치료 환자는 1만 명을 넘어섰고, CARTITUDE-1과 CARTITUDE-4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생존 개선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치료 모달리티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도 차이로 인해 임상 및 제조(CMC) 측면에서 다수의 질의가 제기됐으며, 일부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반면 일부는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러 심사 부서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질의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장기추적조사 요구와 관련해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는 심사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발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ATMP(첨단치료제)의 국가별 분류 차이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동일 제품이라도 국가에 따라 생물의약품, 재생의료제품 등으로 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용 규제요건이 달라진다. 특히 제조공정 최적화가 필수적인 초기 생애주기 단계에서 허가 전·후 CMC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국가별 변경관리 체계가 상이해 병행 제출이 제한될 경우 개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최근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수 발간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카빅티의 허가 후 CMC 변경을 일부 병행 제출 방식으로 허용하는 등 사례별 유연성을 적용한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병행 제출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될 경우 제조 최적화 및 개발 예측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추적조사(Long-Term Follow-Up, LTFU)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다수 국가에서 15년 추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글로벌 치료 경험이 누적되면서 대부분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초기 수년 내에 발생한다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해외 레지스트리 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과제로는 규제 수렴(regulatory convergence)과 조화(harmonization)를 제시했다. 2023년 WHO 보고서를 인용해, 국가 간 규제요건을 정렬하고 국제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개발과 환자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CH 산하 세포·유전자치료 논의그룹이 다수의 ATMP 관련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조화 필요성을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ATMP 특화 ICH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규제 의존(regulatory reliance)’ 개념도 강조됐다. 이는 한 규제기관이 다른 규제기관의 평가 결과를 부분적으로 활용해 자국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경험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히 유용한 접근으로 소개됐다. 이러한 모델은 초기 허가뿐 아니라 허가 후 CMC 변경 등 보완 제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규제 학습과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는 첨단 세포·유전자치료제가 혁신을 선도하는 영역인 만큼, 규제 프레임워크는 과소 규제와 과도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환자 안전 확보, 혁신 촉진, 글로벌 접근성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험 기반 접근과 국제적 수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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