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테고프라잔' 결정형 등재특허 대법원 최종 승소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승소 .."특허 근거로 법적 제재 없이 시장 진입 가능"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09 08:07   수정 2025.07.09 08:12

경동제약이 테고프라잔 결정형 등재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경동제약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 3일 HK이노엔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경동제약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으로 2심에서 인정된 경동제약 특허 비침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테고프라잔 결정형 특허 권리범위를 둘러싼 장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앞서 경동제약을 포함한 80여 개 제네릭사가 공동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HK이노엔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경동제약은 지난 4월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이번 최종 승소로 HK이노엔의 케이캡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최종 인정받아 관련 특허를 근거로 한 법적 제재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 간 해당 제네릭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테고프라잔 제네릭 사업 특허 이슈를 해소했다"며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제네릭 발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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