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개 의학회, 케네디 장관 제소 “백신이 뭔죄”
소아의학회 등 “일방적ㆍ비과학적으로 백신정책 변경 시도”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09 06:00   수정 2025.07.09 06:01


 

미국 소아의학회(AAP)를 비롯한 주요 의학단체들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을 제소했다.

연방정부의 백신정책을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변경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매사추세츠州 지방법원에 7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같은 날 공표한 것.

소장(訴狀)에서 미국 소아의학회 등은 케네디 보건장관의 행동이 “과학과 공공보건, 증거 기반 의학에 대한 폭력(assault)”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소아의학회와 함께 제소에 동참한 의학단체들은 미국 내과의사학회(ACP), 미국 공공보건협회(APHA), 미국 감염성질환학회(IDSA), 매사추세츠州 공공보건연대(MPHA) 및 모체-태아의학회(SMFM) 등이다.

이들 단체와 함께 임신한 여성 1명이 이번 제소에 참여했다.

미국 소아의학회의 수잔 J. 크레슬리 회장은 “정부의 조치들이 미국에서 공공보건의 토대 역할을 해 왔던 성공적인 면역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소아의학회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고,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크레슬리 회장은 설명했다.

이번 법적 행동은 소아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제소에 동참한 의학단체들은 케네디 장관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소아들과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일방적으로 중단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케네디 장관이 취한 조치들은 확립된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지난달 그가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위원 17명 전원을 갑작기 해촉하고, 이들을 백신 반대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교체한 것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힐난했다.

크레슬리 회장은 “그 같은 조치는 단지 과학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아동의 건강을 보호해 온 방법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적인 부문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는 대단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장(訴狀)은 “케네디 장관이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무시했고, 연방정부의 핵심적인 규칙제정 절차들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자문위에서 균형적인 견해가 확립되도록 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 뿐 아니라 케네디 장관은 CDC 내부의 의사소통을 차단했고, CDC와 FDA 백신 자문위원들의 회의소집을 미루거나 취소시켰으며, 백신 접종과 자폐증 사이의 존재하지 않는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제소에 동참한 의학단체들은 이에 따라 케네디 장관이 변경한 ‘코로나19’ 백선 정책을 중단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망했다.

미국 감염성질환학회(IDSA)의 티나 탠 회장은 “우리는 연방정부의 공직자 한명이 압도적인(overwhelming) 과학적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수 십년 동안 확립되어 온 연방정부의 절차를 배제하면서 미국민들의 백신 접종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려는 현실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슬리 회장은 “케네디 장관이 새로 위촉한 백신 자문관들이 소아 및 청소년 예방접종 일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놀라움이 앞서게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크레슬리 회장은 “그들의 결정이 과학적인 입증이 아니라 공포에 근거를 둔 것”이라며 “우리의 자녀들과 개별 지역사회들을 홍역, 백일해 및 인플루엔자 등의 각종 감염성 질환들에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로 깊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미국의 백신접종 정책에서 과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선 가운데 미국 소아의학회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 기반 권고안을 계속 제시할 것이며, 이는 모든 미국민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것이라고 크레슬리 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미국 소아의학회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고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과거에도 정당(政黨)과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983년 다른 의학단체들과 함께 중증질환을 앓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소아들을 위한 장기지속적인 치료와 관련해서 보건부를 제소했던 것은 한 예이다.

미국 소아의학회는 뒤이어 지난 2016년과 2018년에는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담배의 사각적 경고문구 삽입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에는 전자담배 및 담배에 대한 검토 지연을 이유로 법적대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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