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는 특히 “매출 발생과 미래 성장성을 모두 입증해야 했던 바이오기업들에게 최소 시가총액 300억 원의 2배인 600억 원을 달성할 경우 매출 기준을 면제하는 ‘매출액 요건 강화와 함께 완충장치 도입’ 방안은 매출 발생 및 이익 실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하 한국바이오협회의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환영문’ 전문.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이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장 바이오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된 점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매출 발생과 미래 성장성을 모두 입증해야 했던 바이오기업들에게 최소 시가총액 300억 원의 2배인 600억 원을 달성할 경우 매출 기준을 면제하는 ‘매출액 요건 강화와 함께 완충장치 도입’ 방안은 매출 발생 및 이익 실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최근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들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사업에 진출하거나 인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약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여 본질적인 사업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점도 시장의 평가를 존중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기준 중 하나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과 관련된 대책이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에 대해 매출액 기준과 유사한 원리를 적용하여 일정 시가총액 충족 시 면제 방안을 포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