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4월부터 마황제제 販禁 공식발표
4월 12일 이후 판매지속 행위 엄중 단속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2-09 18:58   수정 2004.02.09 22:26
오는 4월부터 미국에서 마황(ephedra)를 함유한 각종 보급제의 판매가 마침내 금지된다.

FDA의 마크 맥클렐런 커미셔너는 6일 공식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즉, 오는 4월 12일 이전까지는 마황 함유제제의 판매가 허용되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유의를 거듭 당부하는 한편으로 관련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준의 준수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것.

토미 톰슨 보건장관도 같은 날 "앞으로 마황 함유제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법을 저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4월 12일 이후로도 신속한 대응과 단속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FDA는 이미 지난해 12월 "마황 함유제제들이 혈압을 상승시키고, 체내 순환기계에 압박감을 증가시켜 뇌졸중 등 심장에 심각한 문제점을 수반할 수 있으며,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판매금지 방침을 시사했었다.

실제로 FDA에는 이미 각종 마황 함유제제를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155명이 사망하고, 총 1만6,500여건에 달하는 뇌졸중·심부전 발병사례들이 발생했음이 보고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체중감소제, 정력증강제, 진해제, 해열제, 이뇨제, 감기약 등 마황을 함유한 각종 OTC 건강식품과 보급제들이 널리 사용되어 왔던 형편이다.

그러나 맥클렐런 커미셔너는 "판금조치의 효력이 발효되기 전까지 마황 함유제제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제품들이므로 가급적 복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거듭 인식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VS와 제네럴 뉴트리션 센터 등 그 동안 마황 함유제제를 취급했던 유통채널들은 이미 올해에 들어서면서부터 관련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들어서는 마황 함유제제를 생산해 왔던 메이커들이 녹차와 과라나, 비터 오렌지(bitter orange) 추출물을 함유한 대체제품들의 판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