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고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표 대결을 벌이는 3자연합측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회사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한 것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다고 전했다. 특히 확인된 대면 및 유선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경영진 명예훼손성 비방은 물론 거짓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까지 인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 고소 관련 3인연합은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 제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가 형사고발 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 제기이며,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제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경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 뒤 “앞에선 화합을, 뒤에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형제들의 민낯을 본 주주들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꼭 심판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