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없어, 대법원 최종 '합법' 판결
대법원 18일 상고기각 결정..."의료법 위반 해당하지 않아"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6-19 15:52   수정 2024.06.19 15:54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한 것으로 최종 종결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18일 사건번호 2023도13537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발판 삼아 현대 의료기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안내를 통해 "재상고심 상고 기각은 한의약을 아끼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당사자 회원님의 노고는 물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대한한의영상학회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시켰고,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 선고를 했다.

파기환송심에 불복한 검사의 재상고로 열린 재상고심까지 이날 기각되며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서 자유로워졌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