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 약국휴업 중 근무약사 취업 불가
복지부, 동일면허 활용 약사업무 안돼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2-30 18:02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을 하고 있는 기간에 타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이 개설약사 약국 휴업기간중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취업할수 있느냐는 질의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설 등록된 약국이 휴업 중이라 하여도 개설자의 면허가 동 약국에 등록된 상태이므로 같은 면허를 활용한 약사 관련 업무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원인은 개설약사가 경영악화로 해당 약국을 1년간 휴업신청을 한 후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취직해 정상적 근무활동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근무하면서 심평원에 근무약사로서 신고가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