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 '바이모정5밀리그램' 판매업무 정지 처분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3-04 13:30   수정 2024.03.04 13: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바이넥스 '바이모정5밀리그램'(미녹시딜)(제5236호)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2024. 3. 11. ~ 2024. 5. 10.) 처분을 2월 28일자로 내렸다.

이 회사는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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